그간 유선 방식만 허용됐던 소방경보시설 설치가 무선방식의 화재알림설비로도 가능하게 돼 앞으로는 화재 발생 즉시 건물주의 휴대전화, 119 상황실 등에 직접 연락이 갈 수 있게 된다.

또한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서비스업 입주 제한 규제를 면제하는 ‘네거티브 존’을 도입해 제조·서비스 융복합산업 등 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도시의 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.

정부는 18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(서울↔세종 영상회의)를 열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‘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’을 확정했다.

포괄적 네거티브란 ‘우선허용-사후규제’, 즉 새로운 기술과 제품에 대해 일단 허용하고, 필요할 경우 사후에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.

정부는 지난해 1·2차에 걸쳐 103건의 개선 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 제3차 전환 방안으로 132개 과제를 발표했다.

이번 전환방안이 1·2차 개선과 구별되는 특징은 보다 광범위하고 신속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해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추진한 데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.

1·2차 전환방안은 ▲신산업 분야 중심 ▲현장건의(Bottom-Up) 방식 ▲개별입법 방식을 적용했으며, 이번 3차 전환방안은 ▲기존산업까지 분야 확대 ▲Top-Down 방식의 법령조사 실시 ▲일괄입법을 원칙으로 신속한 입법을 지원하게 된다.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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