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방기본법 개정안   

 

~ 올해 12월1일부터시행(관계인 의무조항 및 처벌조항 강화)

   

관계인(의무사항 적시) 은 소방본부,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 

이를 위반시 과태료 부과. (중대 재해법으로 연결 될 수 있음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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